유학 준비
작성자최고관리자
- 등록일 24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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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유학 조건
유형 | 등록 조건 | 유학 기간 |
박사 |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| 2년 이상 |
석사 |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| 2년 이상 |
대학 재학생 | 중국 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(12년 의무교육 과정) | 4~6년 |
어학연수 | 중국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 | 1~2년 |
교환 학생 | 한국 해당 대학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생 | 6개월 ~ 1년 |
계절 학기 | 방학을 이용해 한국어 강좌나 한국 학점 취득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학생 | 2~3개월 |
※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대학의 입학 전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.
<한국어 능력 시험(TOPIK)>
-한국 정부는 해외 유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한다(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학업과 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).
-한국 대학에서 유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은 입학 지원서와 한국어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, 졸업 전까지 한국어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(전문대학 제외).
-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,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어점수(TOEFL PBT 530점, CBT 197점, iBT 71점, IELTS 5.5점, CEFR B2, TEPS 600점 이상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영어능력시험 제출 가능), 이 경우 졸업 시 한국어 4급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.
-교환 학생, 한국어 연수생, 문화 체육 계열 유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 정부초청장학생은 어학 능력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람.
-해당 연도의 시험 일정은 매년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.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자를 대상으로 TOPIK (1월, 4월, 5월, 7월, 10월, 11월)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며, 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 간 시험 수준이 결정된다.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(http://www.topik.go.kr) 참고.
2. 비자 발급 과정
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한국 입국 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유학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. 비자는 진학 과정(정규 학위과정, 어학연수 과정, 기업연수 등)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는데, 정식 학위과정 교육을 받는 유학생은 D-2 비자, 기타 학습을 받는 유학생은 해외연수(한국어 연수, 외국어 연수) D-4 비자를 받음.
※ 비자 처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사전에 '귀국 비자 허가'를 발급한다.